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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명 : (산업통상부 제2026-554호) 2026년도 하반기 산업부 혁신제품 신규지정 및 추가등록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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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지정 신청 자격 : 아래 요건 中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
① 국가연구개발사업(산업부)을 통해 중소·중견기업이 개발한 제품 중 산업 및 국가경쟁력 제고에 이바지할 수 있는 제품
② 에너지협의체를 통한 중소기업기술마켓 인증제품* 중 특허 또는 실용신안권을 취득하고 신청기업이 직접 생산하는 제품
* ② 중소기업기술마켓을 통한 산업부 혁신제품 신청은 금회 신규지정 공고 마감일까지 중소기업기술마켓 인증을 받고 시스템(
www.techmarket.kr)을 통해 신청한 제품에 한함
③ 「세계일류상품 선정 및 제도운영에 관한 요령」에 따라 차세대 세계일류상품으로 지정된 중소·중견기업 제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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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등록 신청대상 : 지정기간 내* 산업통상부 지정 혁신제품 중 외형, 성능(핵심 성능 外) 등을 달리하여 규격을 추가 하고자 하는 제품
* 혁신제품 만료 시점이 추가등록 결과 확정 시점보다 먼저 도래하는 경우 신청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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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접수 :‵26. 8. 24.(월) ∼ ‵26. 10. 2.(금), 18:00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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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 제품등록* 후, 신청서류 구비하여 신청(신청자격별 접수처 상이)
* 신청대상 제품의 세부품명을 나라장터에 물품 등록,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 제13조, 제22조 및 제23조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