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의 안전성을 위한 최적의 시험인증기관
Customer makes KTL
※ 신고한 내용은 헬프라인 익명신고시스템에 직접 연결되어, IP 추적·조회 등이 불가능하여 신고자의 익명성을 철저하게 보호하고 있습니다.
1.부패행위 ? 갑질 ? 채용비리 신고
- 승진·채용 등 인사청탁, 서류·면접결과 조작, 승진·채용 관련 부당지시, 인사관련 금품·향응 수수 등의 행위
보상대상 가액 | 지급기준 |
---|---|
1억원 이하 | 보상대상가액의 30% |
1억원 초과 5억원 이하 | 3천만원 + 1억원 초과금액의 20% |
5억원 초과 20억원 이하 | 1억 1천만원 + 5억원 초과금액의 14% |
20억원 초과 40억원 이하 | 3억2천만원 + 20억원 초과금액의 8% |
40억원 초과 | 4억8천만원 + 40억원 초과금액의 4% |
* 보상대상가액 : 직접적인 공공기관 수입의 회복이나 증대 또는 비용의 절감을 가져오거나 그에 관한 법률관계가 확정된 금액
2.공익 신고
보상대상 가액 | 지급기준 |
---|---|
1억원 이하 | 보상대상가액의 2% |
1억원 초과 5억원 이하 | 2 만원 + 1억원 초과금액의 14% |
5억원 초과 20억원 이하 | 7천6백만원 + 5억원 초과금액의 10% |
20억원 초과 40억원 이하 | 2억2천6백만원 + 20억원 초과금액의 6% |
40억원 초과 | 3억4천6백만원 + 40억원 초과금액의 4% |
- 개별 공익침해행위로 인하여 산정된 보상금이 2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하고, 보상금의 지급 한도액은 30억원임
- 보상대상가액 : 부과 또는 환수등을 통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직접적인 수입의 회복 또는 증대를 가져오거나 그에 관한 법률관계가 확정된 금액
3.예산낭비행위 신고
4.청탁금지법 위반행위 신고
-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바로가기
신고내용 작성 안내
신고자는 『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 에 의거 보호받을수 있습니다.
신고내용은 외부익명신고시스템(헬프라인)을 이용하여 6하원칙(누가,언제,어디서,무엇을,어떻게,왜)에 따라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작성하여 주시고,가급적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주시기 바라며, 신고대상·내용 등이 불명확하면 신고하셔도 처리할수 없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신고처리 안내
신고내용(제목,신고내용,첨부파일)은 외부익명신고시스템(헬프라인)을 거쳐 시험원 전담직원에게 접수되며, 접수이후에는 전담직원이 신고자에게 추가 정보를 요구할수도 있습니다.
신고인은 외부익명신고시스템(헬프라인)을 통해 익명성이 완벽하게 보장된 상태에서 전담직원과 안전한 커뮤니케이션이 가능합니다.
문의처
한국산업기술시험원 감사부
콘텐츠 담당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