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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공헌활동

이곳은 KTL한국산업기술시험원 소속 임직원의 부패,갑질,채용비리, 공익침해, 예산낭비 등의 비윤리적 행위를 신고하는 곳입니다.

※ 신고한 내용은 헬프라인 익명신고시스템에 직접 연결되어, IP 추적·조회 등이 불가능하여 신고자의 익명성을 철저하게 보호하고 있습니다.

신고대상 및 보호 ? 보상제도 안내

1.부패행위 ? 갑질 ? 채용비리 신고

신고대상

  • 이해관계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하거나 향응을 제공받는 행위 및 갑질행위
  • 시험원에 대해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행위
  • 기타 시험원 임직원행동강령을 위반한 행위
  • 채용비리신고

    - 승진·채용 등 인사청탁, 서류·면접결과 조작, 승진·채용 관련 부당지시, 인사관련 금품·향응 수수 등의 행위

보호·보상 제도

  • 시험원에서는 · 부패행위 신고접수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운영지침 · 에 따라 부패행위 신고 보상제도를 운영하여 신고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 또한 국민권익위원회 부패행위 등을 신고한 경우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 68조 에 따른 보상금 또는 포상금을 지급 받으실수 있습니다.

부패신고 보상금

  • 신고보상금을 최대 30억원까지 지급 받을수 있습니다.
  • 부패신고로 인하여 직접적인 공공기관 수입의 회복이나 증대 또는 비용의 절감등이 있는 경우 지급합니다.
표 입니다.
보상대상 가액 지급기준
1억원 이하 보상대상가액의 30%
1억원 초과 5억원 이하 3천만원 + 1억원 초과금액의 20%
5억원 초과 20억원 이하 1억 1천만원 + 5억원 초과금액의 14%
20억원 초과 40억원 이하 3억2천만원 + 20억원 초과금액의 8%
40억원 초과 4억8천만원 + 40억원 초과금액의 4%

* 보상대상가액 : 직접적인 공공기관 수입의 회복이나 증대 또는 비용의 절감을 가져오거나 그에 관한 법률관계가 확정된 금액

부패신고 포상금

  • 신고포상금을 최대 2억원까지 지급 받을수 있습니다.
  • 부패신고로 인하여 직접적인 공공기관 수입의 회복 등이 없더라도 공익의 증진 등을 가져온 경우 지급합니다.

법령 정보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바로가기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바로가기
  • 부패행위 신고사무 운영지침바로가기
  • 부패행위 신고자 보호사무 운영지침바로가기
  • 부패행위 신고자 포상 및 보상사무 운영지침바로가기

시험원 규정

  • 부패행위 신고접수·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운영지침 (한국산업기술시험원)바로가기

2.공익 신고

신고대상

  • 국민의 건강과 안전, 환경, 소비자의 이익 및 공정한 경쟁을 침해하는 행위로서「공익신고자 보호법」별표에 규정된 법률※의 벌칙이나 인·허가의 취소처분, 정지처분 등 행정처분의 대상이 되는 행위
  •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식품위생법」,「자연환경보전법」,「의료법」등 284개 법률

보호·보상 제도

  • 시험원 『공익신고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운영지침』 에 따라 신고자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직접적인 수입의 회복 또는 증대를 가져오거나, 그에 관한 법률관계가 확정된 것을 알게 된 경우에 국민권익위원회에 보상금의 지급을 신청할수 있도록 안내해 드립니다.
  • 또한 신고자는 시험원 『공익신고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운영지침』 에 따라 신분보장 및 신변보호를 받 을수 있습니다.

보상금 지급안내

  • 보상금 지급사유 : 내부 공익신고자의 공익신고로 인하여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과 또는 환수 등을 통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직접적인 수입의 회복 또는 증대를 가져오거나 그에 관한 법률관계가 확정된 때 지급
    • ①벌칙 또는 통고처분
    • ②몰수 또는 추징금의 부과
    • ③과태료 또는 이행강제금의 부과
    • ④과징금의 부과
    • ⑤국세 또는 지방세의 부과
    • ⑥부담금 또는 가산금 부과 등의 처분
    • ⑦손해배상 또는 부당이익 반환 등의 판결
  • 보상금 지급기준 :
    표 입니다.
    보상대상 가액 지급기준
    1억원 이하 보상대상가액의 2%
    1억원 초과 5억원 이하 2 만원 + 1억원 초과금액의 14%
    5억원 초과 20억원 이하 7천6백만원 + 5억원 초과금액의 10%
    20억원 초과 40억원 이하 2억2천6백만원 + 20억원 초과금액의 6%
    40억원 초과 3억4천6백만원 + 40억원 초과금액의 4%

    - 개별 공익침해행위로 인하여 산정된 보상금이 2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하고, 보상금의 지급 한도액은 30억원임

    - 보상대상가액 : 부과 또는 환수등을 통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직접적인 수입의 회복 또는 증대를 가져오거나 그에 관한 법률관계가 확정된 금액

법령 정보

시험원 규정

  • 공익신고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운영지침 (한국산업기술시험원)바로가기

3.예산낭비행위 신고

신고대상

  • 시험원 임직원의 예산의 편성부터 집행과 사후관리 등 재정 운용 전반에 걸쳐서 각종 낭비행위나 불요불급한 경비 지출 행위

보호·보상 제도

  • 신고자는 시험원 임직원행동강령 제30조(신고인의 신분보장)에 의거 보호받을수 있습니다.

4.청탁금지법 위반행위 신고

신고대상

  • 시험원 임직원의 ·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 위반행위

    -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바로가기

보호 제도

  • 신고자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에 의거 보호받을수 있습니다.

청탁금지법 위반행위 처리절차

신고내용 작성 안내

신고자는 『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 에 의거 보호받을수 있습니다.

신고내용은 외부익명신고시스템(헬프라인)을 이용하여 6하원칙(누가,언제,어디서,무엇을,어떻게,왜)에 따라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작성하여 주시고,가급적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주시기 바라며, 신고대상·내용 등이 불명확하면 신고하셔도 처리할수 없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신고처리 안내

신고내용(제목,신고내용,첨부파일)은 외부익명신고시스템(헬프라인)을 거쳐 시험원 전담직원에게 접수되며, 접수이후에는 전담직원이 신고자에게 추가 정보를 요구할수도 있습니다.

신고인은 외부익명신고시스템(헬프라인)을 통해 익명성이 완벽하게 보장된 상태에서 전담직원과 안전한 커뮤니케이션이 가능합니다.

문의처

한국산업기술시험원 감사부

  • 연락처 : 055-791-3270
  • E-mail : ccclub@ktl.re.kr

콘텐츠 담당자

  • 담당자 : 강호정
  • 전화번호 : 055-791-3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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