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lobal Certification
일본은 2001년 4월 1일부터 PSE라는 강제적인 전기용품안전법(DENAN)을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다.
대상품목은 PSE 다이아몬드에 해당하는 특정전기용품 116개와 PSE 서클에는 특정전기용품 이외의 전기용품 341개가 있다.
전기용품안전법 규정 위반 시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백만엔 이하의 벌금형이 취해질 수 있고 법인의 경우 1억엔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PSE인증
PSE인증은 제품별, 모델별로 받는 것이 아닌 ‘형식구분별’로 인증을 득하며, 동일 품목의 비슷한 모델이더라도 형식구분이 다르다면 별도의 신규인증을 취득해야 한다. 반대로 모델명이 다르더라도 형식구분만 동일하다면 한 가지 모델만 승인받아도 가능하다. PSE인증의 기술기준은 크게 두 가지로, 일본자체규격과 IEC호환규격으로 나뉜다. KTL에서는 보통 IEC호환규격에 관련해서만 시험하고, 일본자체규격은 주로 일본에서 수행하고 있다.
S(Safety)-Mark는 일본의 자율안전인증으로, 공정하고 중립적인 제 3자 인증기관(JQA)으로부터 전자제품의 안전 확인을 받는 인증이다. S-Mark는 공신력 있는 자율인증으로서, 일본 수입업자가 요구하는 경우나 업체가 소비자에게 제품의 안전성을 어필하고 싶을 때 필요로 한다.
대상 품목
인증 절차
특정 전기용품의 경우(PSE 다이아몬드)
특정 전기용품이외의 전기용품의 경우 (PSE 서클)
S-Mark의 경우
필요 서류
인증요건
- PSE 다이아몬드 인증의 경우, 시험 성적서와 공장심사
- PSE 서클 인증의 경우, 시험 성적서
- S-Mark의 경우, 시험 성적서, 초기 공장심사, 인증동의서 서명
표시사항
- PSE 라벨 및 표시사항
- 마름모 PSE마크, 일본인증기관, 신고수입자명, 정격
- 원형 PSE마크, 신고수입자명, 정격 - S-Mark 라벨 및 표시사항
- S마크, 제품, 인증기관 로고 표시(KTL은 JQA와 MOU체결하여 S-JQA mark 진행)
- 인증취득자 확인(보유자명 또는 등록상표 등)
- 제품번호 또는 모델명, 정격(정격전압, 정격주파수, 정격소비전력 등)
- 크기 및 색상은 쉽게 식별할 수 있는 크기로 단색이면 됨
- 인증대상 제품의 본체에 표기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경우에 따라 포장재 등에도 표기할 수 있음
KTL 서비스
KTL은 PSE 마크 및 S마크 인증관련 일본의 JQA와 1996년 협약 이래 20여년 간 전략적 파트너로서 지속적인 협력관계를 맺고 있어 인증서 발급 기간에 있어 타 기관대비 경쟁력이 있다. 또한 올해 일본에서 공동세미나를 개최할 정도로 상호 인증에 대한 공고한 협력 관계를 맺고 있다. 그리고 전기전자 대부분의 품목에 있어 KTL이 시험을 수행하고 시료 송부 없이 일본 인증을 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