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굴뚝배출가스 연속자동측정기와
그 부속기기 정도검사 현장 속으로

모든 사업장과 공장에 있는 굴뚝이 ‘굴뚝배출가스 연속자동측정기와 그 부속기기 정도검사’ 대상일까? 결론부터 얘기하자면 아니다. 검사 대상은 『대기환경보전법』 제17조 제5항 별표3에서 정하는 시설로, 일반적으로 발전시설, 보일러, 소각시설, 시멘트 제조시설 등 대기오염물질을 대량으로 배출하는 시설이 해당된다.
한국산업기술시험원은 환경부의 위탁을 받아 굴뚝배출가스 연속자동측정기와 그 부속기기 정도검사를 수행하고 있다. 산업현장에서 구슬땀을 흘리며 검사 업무를 진행하는 대기환경센터 김승진, 이민우, 임승욱 연구원을 한일시멘트 단양공장에서 만났다.

환경부에 따르면, 전국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의 수는 5만 8,932개(2017년 12월 말 기준)다. 그중에서도 『대기환경보전법』 제17조 제5항 별표3에서 정하는 시설은 굴뚝 자동측정기기를 부착해야 한다. 측정항목은 배출시설에 따라 달라지는데, 먼지(TSP), 황산화물(SO₂), 질소산화물(NOx), 염화수소(HCl), 불화수소(HF), 암모니아(NH₃), 일산화탄소(CO) 등 오염물질 7개 항목과 산소(O₂), 배출가스 유량(FLW), 배출가스 온도(TMP) 등 비오염물질 3개 항목이 해당된다. 예를 들어, 우리가 방문한 한일시멘트 단양공장은 먼지(TSP), 질소산화물(NOx), 염화수소(HCl), 산소(O₂) 4가지를 측정한다.
한국산업기술시험원은 환경부의 위임을 받아 ‘굴뚝배출가스 연속자동측정기와 그 부속기기 정도검사’를 진행하고 있다. 굴뚝배출가스 연속자동측정기와 그 부속기기 정도검사는 무엇일까? 그에 대한 해답은 대기환경센터 김승진 연구원이 들려주었다.

“『대기환경보전법』 제32조 및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17조5항에 의해 측정기기 부착이 의무화되고, 이와 관련하여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측정기기의 구조·성능 확인을 위한 정도검사를 수행합니다. 쉽게 말해 사업장의 굴뚝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을 실시간으로 측정하는 측정기기의 구조 및 성능을 검사하는 것을 말합니다. 산업현장에 설치된 측정기기가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의 농도를 정확히 측정하는지 확인하기 위한 것이죠. 때문에 연구원들이 직접 산업현장에 방문해 검사를 진행합니다.”
2014년 이후 설치된 굴뚝배출가스자동측정기 및 그 부속기기는 주기에 따라 정도검사를 받아야 한다. 때문에 같은 사업장에 있는 굴뚝이라도 설치 연도에 따라 검사 주기가 다를 수 있다. 정도검사주기는 아래 표와 같다.

대상기기 정도검사주기 (년)
1차 2차 3차 이후
(2) 굴뚝배출가스자동측정기 및 그 부속기기
(가) 먼지 2 2 1
(나) 가스 2 2 1
(다) NOx, SO2 또는 기타항목 멀티측정기기(2개 항목 기준) 2 2 1
(라) 유속계 2 2 1

사업자는 대기오염물질의 배출량을 정확히 파악하고, 행정기관은 대기오염물질의 배출 현황을 신속하게 관리해야 한다. 해당 검사는 측정기기의 정확도 및 정밀도를 확인하여 이를 기반으로 측정데이터 신뢰성 향상에 기여하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
굴뚝배출가스 연속자동측정기와 그 부속기기 정도검사 업무는 사업장에서도 가장 높은 곳에 위치한 굴뚝에서 이뤄졌다. 높은 곳에서 안전장비에 의지해 측정 업무를 진행하는 대기환경센터 연구원들의 모습은 마치 암벽 등반가와 같았다. 업무 수행에 대한 느낀 점을 묻자 김승진 연구원은 “현장에서 업무를 수행하면 위험한 순간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업무를 수행한 결과로써 측정기기가 측정하는 데이터의 정확도 및 정밀도를 향상시킬 수 있고 더 나아가 환경관리의 선진화·과학화의 기반을 마련할 수 있다는 생각에 자부심을 느낍니다.”라며 소감을 밝혔다.

문의      대기환경센터 김승진 연구원(055-791-3621, akma1030@ktl.r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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