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환경보전법』 제32조 및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17조5항에 의해 측정기기 부착이 의무화되고, 이와 관련하여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측정기기의 구조·성능 확인을 위한 정도검사를 수행한다. 굴뚝배출가스 연속자동측정기 및 그 부속기기 정도검사 절차와 신청 시 유의사항에 대해 알아본다.
굴뚝배출가스 연속자동측정기 및 그 부속기기 정도검사 절차
신청 시 유의사항
검사 전, 측정기기 성능 유지 확인
표준가스 및 소모품을 지속적으로 관리하여 해당 측정기기 성능을 확인한 다음 검사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배출시설의 안정적인 운전
측정기의 자료와 시료채취 분석치를 정확히 비교하기 위해 배출시설을 안정적으로 운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검사 주기와 일정을 고려한 빠른 접수 상담
검사 주기를 고려해 사전에 일정 및 절차를 상담하시면 원활한 검사 진행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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