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LOBAL CERTIFICATION
최근 칠레는 필수 인증 대상 품목을 가전제품 및 조명기구 등으로 확대하는 등
규제를 강화하고 있어 수출을 위해서는 인증 획득이 꼭 필요한 상황이었다.
이에 KTL은 지난 7월 칠레 계량연구 품질인증기관인 CESMEC와
칠레 SEC(전기연료안전규제기관의 인증名) 인증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체결에 따라 KTL은 중남미 시장의 수출 증대로 인한 우리 기업들의 인증 수요에 신속한 대처가 가능해졌다.
국내에서는 KTL이 유일한 칠레 정부기관의 지정 시험소로서 신청부터 시험, 인증획득까지의 모든 절차를 진행하여
더 효율적이고 신속한 인증 획득으로 국내 수출기업을 지원하고 있다.
칠레 SEC 인증이란?
칠레는 규제 대상 품목을 지정하여 지정된 전기·전자제품에 대해 전기안전 및 에너지효율 강제인증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며, 7가지 각기 다른 인증시스템을 신청자의 상황에 맞게 선택 적용하여 지정된 인증기관에서 인증을 받아 판매하도록 하고 있다.
칠레의 규제 정부기관은 SEC(Superintendencia de Electricidad y Combustibles)이며 강제규제품목 및 기술기준을 규정하고, 이에 대한 적합성 증명을 위한 인증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SEC에서 강제 규제품목으로 지정한 제품을 칠레에 판매하기 위해서는 판매 전에 SEC로부터 지정된 시험기관과 인증기관을 거쳐 칠레 인증을 받아야 한다.
인증이 필요한 주요 품목은 오디오 비디오 제품, 백색가전제품, 온수기, 전선, 조명기구, 가스 및 기타 연료와 전기를 사용하는 제품 등이며, 인증 대상 품목은 계속 확대되는 추세이다. 세부품목 및 적용기준은 SEC의 홈페이지(www.sec.cl)에서 확인할 수 있다.
KTL 칠레 인증서비스만의 이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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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유일의 칠레 SEC 지정 시험기관으로 현지로 시료를 보내지 않고 국내 시험 가능
KTL은 오디오, 비디오, 가전기기, 기계류, 의료기기, 부품 등 다양한 분야에 대해 시험인증서비스를 제공하는 대표적인 국내 시험인증기관으로서 대부분의 칠레 규제 품목에 대해 국내 유일하게 SEC로부터 시험기관으로 지정받았다. 따라서 칠레로 시료를 보낼 필요 없이 full test를 국내 KTL에서 진행하여 칠레 인증기관으로부터 인증서를 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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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 유출 방지 및 시간과 비용 절감
칠레 현지에서 제품 시험을 진행할 경우 시료 송부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기술유출을 방지하고, 운송비용 및 부적합으로 인한 시료 재송부 등의 부대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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칠레 인증 진행 시 발생하는 모든 문제를 직접 KTL에서 해결
칠레와 한국 간의 시차와 언어장벽으로 인증 진행에 큰 어려움을 겪는 업체를 대신하여 KTL은 인증기관뿐 아니라 규제 정부기관 간의 네트워크를 통해 직접 실시간으로 수시로 변경되는 모든 규제정보를 신속히 파악하고 모든 발생하는 문제를 신속히 해결하여 업체의 수출장벽을 사전에 해소한다.
디지털산업본부 스마트기반기술센터 신선희 연구원 02-860-1335 shinsh@ktl.re.kr
유통판매 절차
- 수입자는 인증서 미취득 제품에 대해서도 칠레에 수입통관은 할 수 있지만 최종 유통판매를
위해서 인증서를 반드시 획득해야 제품을 판매가 가능하게 된다. - 모든 강제인증대상품목 제품은 SEC E-Declarador 시스템에 인증서가 등록되고 판매 시점에서
인증서 미취득 제품은 유통판매가 불가하게 된다는 점을 주의해야 한다.
인증서비스 절차
그동안 국내 제조업체들은 칠레에 수출하기 위해서 칠레 현지에 제품을 보내 인증을 받아야 하는 불편함을 겪었다. 인증을 받는 데만 짧게는 2개월에서 6개월의 소중한 시간이 낭비된 것이다. 이번 인증 업무협약을 통해 칠레 진출에 애를 먹었던 우리나라 기업들은 이번 인증 업무협약을 통해 인증 받을 수 있는 기간이 3주로 대폭 줄어들고, 비용도 크게 절감할 수 있게 됐다. 우리나라 가전제품이 이러한 KTL의 인증 서비스로 인해 막힘없이 세계를 누비기를 기대해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