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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L TRUST

Vol.01
November / December
2015

생활 속 인증마크

K마크 인증제도는 공산품의 품질 수준을 평가해서 인증하는 제도다.
인증을 통해 공산품에 대한 품질 향상과 제3자 공인시험기관의 신뢰성 확보를 통해 사용자의 만족도 제고, 기업의 경쟁력 강화,
기관설립 법률(산업기술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 제 5조 1항 10호 및 동법시행령 제 3조 3항의
‘시험, 평가 기술의 개발 및 품질인증지원’ 업무 등을 수행하기 위해 제정됐다.

국가가 엄선한 제품

K마크 인증제도는 국제적으로 인정받고 있는 국제전기기기인증제도(IECEE-CE/Scheme)와 동등한 체제로 운영되는 KTL의 고유 인증제도다.
공정하고 객관적인 평가를 거쳐 기술개발 촉진과 품질향상, 소비자 선택의 편리성 및 부실 제작, 시공으로부터 사용자를 보호하기 위해 제정됐다.
적용 공산품에 대하여 KTL 기술기준, ISO, IEC, EN 등 국제 기술기준에 따른 성능, 안전성의 시험검사와
공장심사를 거쳐서 적합여부를 평가하고 합격품에 'K-마크‘를 부여한다.
품질이 동일 수준 이상으로 지속적으로 안정되게 유지될 수 있다는 것을 공학적으로 인정해줌으로써
신청품에 대한 성능, 안정 등 항목별로 구분하여 인증한다.
기업이 신청한 제품을 적용규격으로 시험하지만, 규격이 없을 경우에는 제정해서 시험 적용 여부를 검토한다.

체계화된 인증 시스템

K마크 대상은 크게 7가지 품목으로 나뉘는데, 기계류, 전기·전자, 금속, 건축·토건, 일용품, 요업 부문이다.
일상에서 흔히 쓰는 토너 카트리지(기계류)에서부터 동물용 RFID 리더기(전기·전자),
케이블트레이(금속), 고밀도 폴리에틸렌 차수막(건축·토건), 투수형 규사블럭(일용품)까지 해당된다.

인증절차는 다음과 같다.
상담을 통해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KTL인증 규격과 일반 정보를 기준으로 검토 여부가 결정된다.
초기 공장 심사와 사후관리협약체결 순서를 거쳐 K마크 인증서가 발급되면 K마크표시를 부착 할 수 있다.

사후관리심사는 K마크 인증 취득일로부터 매년 정기적으로 진행된다.
이를 통해 인증을 유지하거나 갱신할 수 있다. 서류는 신청품의 기술자료, 카달로그, 도면, 부품리스트,
신청품 소개서, 제조공장 조직도, 제조공장의 시험 및 계측기 대장 등을 제출하면 된다.

쏟아지는 다양한 혜택

인증을 받은 기업은 국가공인시험연구기관에서 품질을 보증해준 제품이라는 점에서 소비자의 신뢰도를 높일 수 있다.
뿐만 아니라 각종 제도상의 혜택도 받을 수 있다.
대표적으로, 조달청 우수제품 선정 시 가산점 수혜(35점), 국방조달본부와 공공기관 입찰시 가점 수혜(0.5~2점),
기술보증기금의 기술우대보증 보증비율 우대(85%), 제조물 책임 배상보험에 단체 가입 시 보험료 28%할인,
정부 행정정보 다기능사무기기(컴퓨터, 프린터 등) 적합성 요건 인증, KTL에서 시행하는 각종 시험 수수료(일반시험, 검교정) 감면(10%)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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