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전자기술표준화연구원에서는 2019년 10월 9일 전기전자제품 유해물질 사용제한(RoHS) 자원성 인증기관 14곳을 발표했다. 인증기관에서는 전기전자제품 유해물질 사용제한 적합성 평가 대상 제품을 대상으로 적합성 평가를 진행한다. 평가 대상 제품은 휴대폰, 프린터, TV, 전화기, 컴퓨터, 모니터, 냉장고, 에어컨, 세탁기, 전열수기, 복사기, 팩스 등 12종이며, 평가는 자원성 인증과 공급자 적합성 선언 중 한 가지 방식으로 진행해야 한다. 특히 자원성 인증은 제3자 인증방식으로, 각 인증기관의 시험세칙에 따라 인증모델 네 가지* 중 선택해 인증이 진행된다.
*인증기관 정보 : 全国认证认可信息公共服务平台
http://cx.cnca.cn/CertECloud/institutionBody/authenticetionList
(인증종류(认证类别) 국가추천인증(国推认证) 체크- 전기전자제품 유해물질 사용제한((电器电子产品有害物质限制使用) 체크 후 검색(查询)해 신청 가능함)
2019년 11월 1일부터 다음 6개 항목에 대한 중국국가표준(GB)이 폐지되고, 신규 규격으로 대체된다. 자세한 항목은 다음과 같다.
2019년 9월, 중국질량인증센터(CQC)는 향후 CCC* 완구 제품의 주요 부품과 원자재에 사용되는 가소제에 대한 관리 강화 방침을 발표했다. 전동, 플라스틱, 발사체, 인형 완구의 부품과 원자재에 사용되는 가소제 함량은 GB6675.1 기준을 만족해야 한다. GB6675.1에 대한 신뢰성 시험은 최소 연간 1회 진행해야 하며, 사후 공장심사 시 제공해야 한다.
*가소제(plasticizer): 플라스틱을 가공할 때 유연성을 부여하기 위한 첨가제
*CCC(China Compulsory Certification): 중국 강제 인증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