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속한 산업화로 대기·수질·폐기물 등 심각한 환경 오염 문제를 안게 된 중국. 중국은 이같은 환경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개선하기 위해 정부 차원에서 분야별 환경 목표를 강화하는 추세다. 중국이 시행중인 에너지 효율라벨링제도와 물 효율 라벨링 제도에 대해 알아보자.
에너지 사용제품의 에너지 효율 등급 및 성능 지표를 나타내는 일종의 정보라벨링. 규제대상제품을 만들거나 수입하여 유통하는 경우 반드시 관련 자료를 보고하고 제품에 효율을 표시해야 한다.
에너지 효율 라벨 등급 표시를 위한 기준치는 제품별로 다르다. 이 기준치는 각 제품별 라벨링 실시 규칙 안에 명시된 국가 표준을 기준으로 시험을 진행하고 있다.
대상 제품 여부 확인 후 정해진 시험소에서 시험을 진행한다. 검사 후 해당 효율 라벨을 제작해 에너지 라벨 웹사이트에 제품 시험 결과를 포함한 각종 자료를 첨부하여 신고하면 된다. 제품 또는 제품 포장 상자에 라벨 부착 후 중국으로 제품 출하 및 수출할 수 있다.
절수형 제품 생산과 판매를 촉진하고 보급 확대를 위해 강제성을 둔 라벨링 신고 제도. 해당 기업은 제품별 근거 표준에 맞추어 시험을 진행한다. 물 효율 라벨링 대상 제품은 아니나 GB 성적서를 받아야 중국 수출이 용이한 제품들도 있어 꼼꼼한 확인이 필요하다.
대상 여부 확인한 후 GB시험을 진행하고 중국 물 효율 라벨링 웹사이트에 기업 회원 가입 후 제품 B1시스템 내 모델별 퓨어 코드를 신청한다. 라벨을 제작하고 다시 중국 물 효율 라벨링 웹사이트에 필수 자료를 업로드한다. 자료 심사 통과 후 제품 또는 제품 포장 상자에 라벨을 부착해주면 중국으로 수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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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산업기술시험원(KTL)은 기술규제 리포트에 소개된 중국 에너지 효율, 물 효율 라벨링 제도 인증을 지원·상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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