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lobal Certification
GCC 적합성 마크 제도
2009년 5월 24일 무스카트에서 열린 GSO1 10차 회의에서 GCC2 회원국(아랍에미리트, 바레인, 사우디아라비아, 오만, 카타르, 쿠웨이트, 예멘)간 무역 기술장벽을 줄이고 재화의 자유로운 이동을 위해 GCC 적합성 마크가 고안되었다. 적합성 마크는 품질마크가 아닌, 건강, 안전 및 환경에 대한 기본적인 요건에 제품이 부합함을 의미하는 것으로, GCC 기술규정이 발효된 품목 카테고리에 대해서는 적합성 마크 부착이 강제이다.
적합성 마크 제도는 장난감과 저전압 장비에 대해 우선적으로 적용되었고, 해당 기술규정에 따라 제조사 또는 인증기관(Notified Body)을 통해 적합성 평가를 수행할 것인지 결정된다.
적합성 마크는 제조사, 제조사의 대리인(Agent) 또는 GCC 시장 내 법적 대리인(Legal Representatives)이 제품에 표기할 수 있으며, 해당 기술규정에 언급되어 있는 경우 GCC 시장 내 판매자도 표기할 수 있다.
저전압 장비에 대한 걸프 기술규정
(Gulf Technical Regulation for Low Voltage Electrical Equipment and Appliances BD-142004-01)
시험 시행일자 | 2015년 6월 1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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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효일자 | 2016년 7월 1일 |
대상품목 | 정격전압 교류 50-1000V, 직류 75-1500V에서 작동되도록 설계된 모든 전기전자제품 |
대상품목 | - 폭발위험성이 있는 환경에서 사용되는 전기 장비 - 방사선을 사용하거나 의료용 목적으로 사용되는 장비 - 승강기 부품 - 전기 계량기 - 전기펜스 컨트롤러 - 통신 장해(Radio-electrical interference) - 운송수단에 사용되는 특수 전기 장비 |
적합성 평가 절차
기술규정에 따르면 대상 품목군은 그 위해도에 따라 LIST 1과 LIST 2로 분류되며 LIST 1의 품목군은 유럽의 CE 인증과 마찬가지로 제조사의 자기적합성선언(DoC) 방식, LIST 2의 품목군은 자기적합성선언이 아닌 제3기관의 인증이 요구된다.
표시사항
1. 타입 넘버, 배치 또는 시리얼 넘버, 기타 제품 특성(포장 또는 동봉문서에도 표시되어야 함)
2. 상표, 제조사명, 주소(포장 또는 동봉문서에도 표시되어야 함)
3. G-마크
기타 안전요건 및 사용자 매뉴얼(아랍어)이 제품에 동봉되어야 함
KTL 서비스
KTL은 현재 저전압 장비에 대해 인증기관 지정 절차를 밟고 있으며 내년 초에는 지정이 가능할 전망이다. 현재 국내에 지정 완료된 기관이 없어, 지정받게 되면 시험부터 인증까지 원스톱 서비스가 가능하다. 따라서 중동국가에 제품을 수출하는 국내기업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사우디아라비아 및 아랍에미리트에 국한되었던 서비스가 GCC 전체 국가로 확대되면서, 글로벌 시험인증기관 KTL의 중동국가 내 위상도 한층 높아질 전망이다.
KTL 서비스 요약
기술규정에 따른 분류 | 대상품목 | 인증요건 | KTL 서비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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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ST 1 | 미정 | 시험(Safety+EMC) 기술문서 제조사(수입자) DoC G마킹 |
시험인증컨설팅 |
LIST 2 | 환풍기 냉장/냉동고 건조/세탁기 에어컨 식품분쇄기/믹서/토스트 헤어드라이기 가정용 난방기기 전자렌지/오븐류 온수기 다리미 플러그/소켓/어댑터 등 |
시험(Safety+EMC) 기술문서 인증 제조사(수입자) DoC G마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