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L은 해외규격인증획득 공공기관으로서 함께 해외규격인증을 수행할 기관을 모집한다. 2017년에는 23개의 민간기관과 1개 공공기관을 선정함으로써 총 24개 수행기관을 뽑았고, 올해는 7개의 민간기관을 선정할 계획이다. 해외규격인증획득 진행 시 적정성 여부 검토 후 선정되며 지원대상 해외규격인증과 비공고규격인증 신청 시 지원여부가 결정된다.
제출한 인증사실 확인 검증과 인증획득비용 검토 후 검수되며, 참여기관과 수행기관의 민원해결도 적극 지원하게 된다.
수출바우처 세부사업별로 선정된 기업
구분 | 소관부처 | 운영기관 | 세부운영사업 | 18년 모집기업수 | 18년 선정기업수 | 기업당 바우처 한도 | 보조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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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 바우처사업 (통합형) |
산업부 | 코트라 | 수출 첫걸음지원 | 150 | 150 | 2,000만 원 | 70% |
월드챔프 육성 | 200 | 131 | 8,000~1,5000만 원 | 30~70% | |||
소비재 선도기업 | 50 | 50 | 4,110만 원 | 70% | |||
서비스 선도기업 | 27 | 27 | 3,000만 원 | 70% | |||
수출도약 중견기업 | 100 | 83 | 10,000~15,000만 원 | 30~60% | |||
중기부 | 지방중기청 | 수출성공패키지 | 2,100 | 1,352 | 2,000~3,000만 원 | 50~70% | |
중진공 | 고성장기업 수출역략강화 |
580 | 361 | 1억 원 | 50~70% | ||
아시아 하이웨이 | 300 | 252 | 1억 원 | 50~70% | |||
KIAT | 글로벌강소기업 해외마케팅 지원 |
200 | 18 | 1억 원 | 50~70% | ||
소계 | 3,707 | 2,424 | - | - |
해외규격인증획득에 소요되는 인증, 시험, 심사, 컨설팅비용 등 소요비용 바우처 한도 내에서 사용가능
지원대상 해외규격인증(311개 인증) 및 산업별 시스템 인증(11개 인증) 획득비용
※공고 규격인증은 ‘비공고규격인증’으로 신청가능하며, 심의 후 지원여부 결정
※단, ISO9001인증, ISO14001인증은 지원대상에 불포함.
※지원대상 인증 조회 : www.수출바우처.com
2018년도 지원규모 : 수출지원기반 활용 사업별 바우처 금액 내
항목 | 한도금액 | 비용처리 | 참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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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비 | ⓐ 실비 | 인증비,시험비,심사비 : 시험·인증기관 비용증빙 必 ※시험성적서,심사보고서, 인증서의 발급일이 사업기간 內인 건만 비용처리 가능 |
1) 수행기관 또는 참여기업단독 진행 시 인증획득 소요비용 先 부담 後 정산 (사업기간 1년 이내) 2) 컨설팅 비 : 참여기업 단독 수행 시 不 인정 해외규격인증분야 등록된 수행기관 이용 시 인정 3) 수행기관 선급금요청가능 (운영기관) 1,000만원 초과 또는 2개월 이상 소요 서비스 서비스공금가액 x 30 % (참여기관 동의) |
시험비 | ⓑ 실비 | ||
심사비 | ⓒ 실비 | ||
컨설팅비 | ⓓ=(ⓐ+ⓑ+ⓒ) 중 2단계 이하 X 20% 한도 ⓓ=(ⓐ+ⓑ+ⓒ) X 30% 한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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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지 책임회사비 (논의중) | 비용인정한도 범위 內 | 공고된 현지책임회사 필요 인증만 지원 ※비용증빙 서류 및 성적서 또는 인증서 상 책임회사명 증빙必 |
구분 | 1차 사업 | 2차 사업(예정) | 참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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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일 | 2018. 1 | 2018.6(중) | 1차 해외인증분야 수행기관 공고·모집·평가는 총괄수행(KTL)진행 |
신청·접수 | 2018. 2 ~ 2018. 3 | 2018. 6 ~ 2018. 7 | |
평가·선정 | 2018. 4 | 2018. 7 ~ 2018. 8 | |
협약체결 | 2018. 4 | 2018. 8 | |
사업기간 | 2018. 5. 1 ~ 2019. 4.30 | 2018. 9. 1 ~ 2019. 8. 30 |
바우처 사업 관련 정보는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
국·내외 공인 인정기관 및 지정 시험기관에서 발행한 성적서 여부 및 관리 감독을 통해 성적서·인증서의 위·변조 등을 확인 및 인정
주요검증내용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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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전문적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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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적사항 : 지역, 인증 및 국가별 적합성 평가 절차(모듈)의 규격검토, 적용지침의 적합성, 적용규격의 적합성 검증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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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보조금 지금 신청서
2. (전자)세금계산서
3. 용역계약서(참여-수행기관)
4. 인증비용, 시험비용, 심사비용, 컨설팅비용(등록된 수행기관) 등에 대한 인보이스(견적서 또는 거래명세서 등) 각 1부
5. 결과보고서(별첨. 완료보고 증빙서류 참고)
6. 수행기관 통장사본(기신고시 생략)
7. 수행기관 사업자등록증 사본
8. 인증 만료기간이 확인 가능한 이전 인증서 1부(인증갱신에 한함)
9. 다음 각 해당하는 경우 제출 필요
- 인증서 사본 1부(Doc의 경우는 참여기업의 적합선언문 사본1부)
- 시험성적서 1부(각 시험규격별 요약본)
- 기술문서 1부(해당 인증 취득시 필요한 경우에 한함)
- 공장 심사보고서 1부(공장심사를 진행한 경우에 한함)
10. 선수금 신청서류(해당시)
11. 해외인증분야 만족도 조사(수요조사 및 성과평가 포함)
* 상기 서류는 일부 변경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