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질자동측정기기를 설치한 사업장은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질자동측정기기의 구조와 성능이 제대로 유지되는지에 대해 환경측정기기 검사기관으로부터 현장검사를 받아야 한다. KTL 물환경센터는 2004년 환경부 수질 관련 업무의 대행 지정기관으로 선정된 이후, 지금까지 수질자동측정기기 현장검사를 진행하고 있다. 검사 절차와 신청시 유의사항에 대해 알아본다.
수질자동측정기기 현장검사 절차
Check point! 신청 시 유의사항
현장 장비의 구조 및 성능 유지 여부 사전확인
TMS 통신소프트웨어 변경한 경우 기관에 사전문의
‘정도검사 증명서’ 부착 및 ‘정도검사 기록부’ 보관 여부 사전확인
문의
물환경센터(서울분원): 수도권, 충청권, 강원권, 제주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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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 | 이상기 | 02-860-1303 | instsk@ktl.re.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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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기기센터(진주본원): 경상권, 전라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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