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D 마사지기
코로나 19로 장시간 마스크를 착용하면서 피부 트러블을 호소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병원이나 피부관리실 방문이 어려운 요즘, 홈뷰티 기기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으며 시장 역시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이번 호에서는 홈뷰티 기기의 대표 주자인 LED 마사지기의 국내외 시장 진출 시 알아두어야 할 주요 기술규제를 소개한다.
LED 마사지기는 피부에 깊숙이 침투하여 피부 건강, 관절 건강 등 다양한 효능을 발휘하는 근적외선을 발산하는 휴대용 마사지기다. LED 마스크와 함께 피부미용 제품으로 시장이 확대되고 있다.
LED 마사지기는 근적외선 발산 기능, 스위치 그리고 리튬이차전지에 의한 전력공급 기능으로 구성되어 있고, 각각의 기능에 대한 기술규제 요구사항을 확인하여 필요한 인증을 취득해야 한다. LED 마사지기를 시장에 출시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기술규제를 준수해야 하는데, 기술규제는 적합성평가의 형식으로 인증을 요구하고 있다. 이러한 기술규제를 준수하기 위해서는, LED 마사지기를 구성하는 기능에 따라 적합성 평가를 준비해야 한다.
LED 마사지기에 대한 기술규제는 일반적으로 EMC, 안전, 유해물질 사용 제한에 대한 적합성평가를 요구하고 있다. 안전에 대한 요구사항은 제품 안전과 리튬이차전지 안전으로 구분할 수 있다. 수출국별로 기술규제에 대한 구체적인 요구사항은 조금씩 차이가 있지만, 각각의 적합성 평가를 위한 시험방법은 대부분 동일한 국제표준을 적용하고 있다. LED 마사지기에 적용되는 기능에 따라 적용규격 및 시험방법이 추가되거나 제외될 수도 있다는 점을 알아두어야 한다.
나라별로 LED 마사지기에 대한 기술규제, 그리고 적용되는 인증을 살펴 보면, 한국은 “KC 적합등록”을 요구하고 있으며, EMC에 대한 적합성평가가 이에 포함된다. 또한 리튬이차전지에대한 “KC 안전확인”이 필요하다.
미국은 “FCC 자기적합성선언” 또는 “FCC 인증”을 요구하며, NRTL 등의 임의인증이지만 제품 및 리튬이차전지에 대한 인증을 받는 것이 좋다.
유럽에서는 “CE 인증”이 필요하며, 여기에는 EMC, 제품 안전, 그리고 RoHS 규정에 따른 유해물질 사용제한에 대한 적합성평가를 포함하고 있다.
중국에서는 무선에 대한 RoHS 규정에 따른 “오염물질 통제 로고”를 부착해야 하며, 리튬이차전지 안전에 대한 CQC 인증을 받을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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