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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전환으로 가까워지는 ‘디지털 대한민국’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 9월 28일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개최된 제8차 비상경제 민생회의에서 ‘대한민국 디지털 전략’을 발표했다.
‘대한민국 디지털 전략’은 윤석열 대통령이 9월 21일 발표한 뉴욕구상을 구체적으로 실현하기 위한 정책 이행안이자, 윤석열 정부의 국가 디지털 정책을 이끌어 갈 선도 전략으로서, 대한민국이 디지털 혁신의 모범이 되고 나아가 디지털 시대에서는 더 이상 추격국가가 아닌 선도국가로 도약하기 위한 범정부 합동 전략이다.
‘대한민국 디지털 전략’은 실행력을 높이기 위해 윤석열 정부의 공약과 국정기조, 국정과제 등을 토대로 수립하였으며, 관계부처 의견수렴 및 언론 소통 하에 이뤄진 과기정통부 차관 주재 연속 현장간담회(’22.7~)를 통해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여 수립했다.
이번 전략은 “국민과 함께 세계의 모범이 되는 디지털 대한민국”을 미래상으로, “다시 도약하고, 함께 잘사는, 디지털 경제?사회 구현”을 전략의 목표로 제시하였으며, 이를 위해 ▲세계 최고의 디지털 역량 ▲확장되는 디지털 경제 ▲포용하는 디지털 사회 ▲함께하는 디지털 플랫폼 정부 ▲혁신하는 디지털 문화 등의 5대 추진전략과 19개 세부과제를 추진할 계획이다.
한편, 지난 7월에는 ‘산업디지털전환촉진법’이 시행되면서 산업통상자원부는 우리 산업의 디지털 전환 속도를 높이기 위한 정책을 본격화할 계획임을 밝혔다.
산업디지털전환촉진법은 총칙, 종합계획·위원회, 산업데이터 활용 생태계 조성, 디지털 전환 지원 등 6개 장 30개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산업데이터·AI 등 지능정보기술 활용 촉진을 위한 산업데이터 활용·보호 규범, 지원 제도, 추진체계 등을 규정한다.
이를 통해 개인정보보호법 등 기존 권리보호 법령에서 규율하고 있지 않은 산업데이터 활용·보호 원칙을 제시해 기업 불확실성을 해소할 예정이다. 또 선도사업 발굴·지원, 계약 가이드라인, 표준화, 플랫폼, 협업지원센터 등 민간 디지털 전환을 뒷받침하는 지원 제도의 근거 마련에 의의가 있다.
디지털 선도국 도약 5대 추진 전략
국민과 함께 세계 모범이 되는 디지털 대한민국
다시 도약하고 함께 잘 사는, 디지털 경제·사회 구현
세계 최고 디지털 역량 | 6대 디지털 혁신기술 확보 | 인공지능, 인공지능 반도체, 5·6세대 이동통신, 양자, 확장가상세계, 사이버보안 등 6대 혁신기술 분야 |
충분한 디지털 자원 확보 | 인공지능, 데이터, 인터넷기반자원공유, 소프트웨어 등 자원 확보 및 환경 구성 | |
빠르고 안전한 네트워크 | 세계 최고 디지털 기반 경쟁력 유지 위해 2024년까지 5세대 이동통신 전국망을 완성, 6세대 이동통신 표준특허 선점 | |
디지털 인재 100만 양성 | 초중등 단계부터 소프트웨어·인공지능 교육 전면화 및 소프트웨어 중심대학, 디지털 6대 분야 대학원 확대 추진 | |
디지털플랫폼 산업 육성 | 인터넷동영상서비스, 확장가상세계, 디지털플랫폼 등 경계를 뛰어넘는 디지털플랫폼 산업 육성 | |
K-디지털 글로벌화 | 투자·창업 및 수출 등을 통해 세계 시장을 주도하는 ‘K-디지털’ 실현 | |
확장되는 디지털 경제 | 서비스업 경쟁력 강화 | 디지털 문화산업, 바이오산업, 물류산업 구축 및 확대로 경쟁력 강화 |
미래형 제조업 선진화 | ‘자율주행 기술 상용화 복합단지’ 구축 추진 검토 및 자율운항선박 상용화 위한 자율운항 기술 확보 및 법·제도적 기반 마련 | |
농축수산업 新성장동력화 | 공공·민간의 지능형농장 데이터 수집 및 활용·확대를 통한 정밀농업 도입·확산 및 빅데이터 기반 방역시스템(KAHIS) 고도화 | |
포용하는 디지털 사회 | 안전·쾌적한 삶의 터전 | 디지털 안전, 디지털 복지, 디지털 탄소중립 등으로 더 안전하고 쾌적한 삶의 터전 조성 |
국민의 디지털 혜택 보장 | 디지털 접근성을 확보하고 디지털 활용 지원 등으로 국민 모두가 디지털 혜택 누리는 사회 구현 | |
디지털로 재탄생하는 지역 | 디지털 기반, 연구개발 등을 집적한 초광역 디지털 혁신거점 지정 및 지역 디지털 혁신 100대 사업 추진 | |
함께하는 디지털플랫폼정부 | 혁신 인프라 구현 | 디지털플랫폼정부를 통해 디지털 복지·민주주의 실현 |
AI·데이터 기반 정부 일하는 방식 혁신 | 인공지능·데이터 기반 국정관리 체계 확립, 공공·행정 절차의 지능·과학화 추진 | |
안전한 이용환경 보장 | 이용환경 보장으로 안전한 디지털 환경 구축 | |
혁신하는 디지털 문화 | 민간 주도 디지털 혁신문화 확산 | 개인의 디지털 교육·경험·자격을 증명하고 채용과 연계하는 ‘디지털 배지’ 추진 및 대·선배기업 혁신기부로 디지털 새싹기업 1,000개 육성 |
규제 혁신 갈등 조정 | 정부 규제혁신 정책 연계 민간주도 디지털 신산업 규제 선제적 발굴 및 정비 및 신산업-기존 산업간 갈등 조정 위한 갈등해결형 실증특례 도입 | |
디지털사회 기본법 제정 | 디지털 경제의 ‘5대 기반법’과 함께 새로운 디지털 시대를 준비하는 ‘디지털사회 기본법’ 제정 | |
대한민국 디지털 혁신 글로벌 확산 | 지(G)20 정상회의, 디지털 장관회의(UN ESCAP, OECD) 등을 통해 디지털 혁신 비전·성과 공유 및 협력방안 논의 |
산업 디지털 전환 촉진법 주요 내용
· 산업데이터·AI 등 지능정보기술 활용 촉진을 위한 산업데이터 활용·보호 규범, 지원 제도, 추진체계 등 규정
- 개인정보보호법 등 기존 권리보호 법령에서 규율하고 있지 않은 산업 데이터 활용·보호 원칙을 제시하여 기업 불확실성 해소
- 선도사업 발굴·지원, 계약 가이드라인, 표준화, 플랫폼, 협업지원센터 등 민간 디지털 전환을 뒷받침하는 지원 제도 근거 마련
· 총칙, 종합계획·위원회, 산업데이터 활용 생태계 조성, 디지털 전환 지원 등 6개 장, 30개 조문으로 구성
-총칙: 법의 목적과 산업데이터, 산업 디지털전환 등 주요 개념을 정의하고, 국가 책무 및 다른 법률과의 관계 등 포함
-추진 체계 : 산업 디지털 전환 종합계획 수립, 산업 디지털 전환 위원회 구성·운영 및 기능 등 규정
-산업데이터 생태계 조성 : 산업데이터 활용·보호 원칙, 활용 촉진 지원 및계약 가이드라인, 활용지원 전문회사, 표준화 등 규정
-선도사업 지원 : 디지털 전환 파급효과가 큰 선도사업을 발굴·선정하여 행정·기술·재정적 지원 및 법령정비 등 규제개선 지원
-디지털 전환 활성화 지원 : 협업지원센터, 기술·서비스 개발, 전문 인력양성, 금융·세제, 국제협력 등
산업데이터 생태계 | - 산업데이터 생성자에게 사용·수익권 부여 및 보호 원칙 규정 |
종합지원 | - 산업 파급효과가 큰 선도사업 발굴·선정 및 행정·기술·재정적 지원 - 금융·세제, 인력양성, 규제개선 지원 - 협업지원센터를 통한 기업 밀착 지원 |
추진체계 | - 산업 디지털 전환 위원회 구성·운영, 종합계획 수립 |
자료출처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산업통상자원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