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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수출 판로 개척을 위한
‘2017년 해외규격인증획득 지원사업’

비관세 장벽을 넘어 수출 발판 마련

세계 경제의 더딘 회복, 중국 경제의 중속성장 기조가 지속되는 가운데 세계 각국은 보호무역주의 조치 확산 등으로 비관세 장벽이 점점 높아지고 있다. 자국에 수출하려는 기업들을 대상으로 국내 산업 보호를 위장한 조치들이 보호무역주의 강화로 이어진 것으로 평가되며, 기업들의 무역기술 장벽 해소의 요구가 날로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 관리기관 등 정부기관은 해외인증획득 통합 솔루션을 제공, 기업의 해외 진출을 위한 지원 사업을 펼치며, 비관세 장벽을 뛰어 넘는 수출 판로 개척에 앞장서고 있다.

해외규격인증 획득 비용 지원사업 마지막 찬스!

수출 여건을 갖추고도 해외 정보 및 전문 인력 부족으로 수출대상국에서 요구하는 해외규격인증을 획득하지 못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중소벤처기업부에서는 ‘2017년도 해외규격인증획득 지원사업’을 실시하여 9월 1일부터 29일까지 약 한 달간 신청 모집을 진행한다.
이번 사업은 해외규격인증 획득에 직접적으로 소요되는 시험·인증비, 공장심사비, 컨설팅비용 등 지원대상 해외규격인증(307개 인증) 획득 비용 중 일부인 50~70%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올해 총 104억 원 규모의 사업비가 투자됐다.
CoC(공인적합인증, Certificate of Conformity) 분야 450개 업체, DoC(자기적합선언, Declaration of Conformity) 분야 550개 업체로 약 1,000개 기업에 혜택이 주어진 이번 사업은 지난 2월 1차 모집을 시작으로 6월에 이어 9월 모집을 끝으로 연중 3회 진행이 마감된다. 해외인증정보제공 및 컨설팅 서비스까지 제공되는 해외규격인증획득 지원사업 신청 절차는 아래와 같다.

사업추진절차

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 추천

서류평가(일반공모와 동일) 60점 이상인 기업 중 수출실적, 신규인증, 수출예정기업 등을 평가하여 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이 확정

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 추천

  • 수출바우처(https://www.exportvoucher.com/) 사업에 참여한 업체도 동 사업에 신청이 가능함(단, DoC 분야는 신청불가)
  • 동 사업은 기업이 소요한 비용을 인증획득 완료 후, 예산한도 내에서 일부(50%~70%)만 사후 지급하는 사업임
    -기업의 부담이 전혀 없게 하겠다는 일부 컨설턴트나 컨설팅기관의 허위제안이 있는 경우 중소벤처기업청 또는 관리기관으로 신고 바람
  • 유효기간이 도래한 해외규격인증 갱신 시 1회에 한하여 신규 인증과 동일한 절차로 지원
  • 사업 차수별 공고일 기준 해외규격인증을 이미 획득한 기업은 지원 불가
  • 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 자율선정은 서류평가(일반공모와 동일) 60점 이상인 기업 중 수출실적, 신규인증, 수출예정기업 등을 평가하여 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이 확정
    -각 지역 지방청별 기준을 정하여 참여기업 별도 모집-선정
해외인증정보시스템(www.certinfo.or.kr)

해외규제, 시험·인증 정보 제공 및 컨설팅 수행

  • 116개국 462개의 인증제도를 선정하여 기본정보 제공
    (품목별, HS코드별 관련 인증검색을 위해 4,700개의 품목 및 품목군에 대한 표준무역분류표와 HS코드표에 따른 조회 정보 제공)
  • 33개국 102개의 인증제도를 선정하여 신청서류, 처리기간 및 비용, 인증요건 및 사후관리 등을 포함한 심층 정보 제공
  • 840개의 해외 시험 및 인증에 대해 인증별, 품목별 처리 가능한 국내 시험인증기관 정보 제공
  • 국가별, 인증(마크)별 정보 제공, 실시간 인증뉴스 공지
  • 해외인증 수행기관(컨설팅) 업무 수행 지원(상담, 인증획득 지원)

관리기관 문의처

지원신청 및 접수

  • 지원신청 : 중소기업수출지원센터(www.exportcenter.go.kr)로 온라인 신청
  • 서류접수 : 14개 지방 중소기업청 수출지원센터

DoC 분야

  • 한국산업기술시험원(KTL) 해외규격인증센터 Tel. (02)860-1312~7 / Fax. (02)860-1319,8

CoC 분야

  •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KTR) 수출인증사업단 Tel. (02)2164-0172~2 / Fax. (02)507-8118

해외인증교육

  • KTR 수출인증사업단 (02)2164-1420
 
문의 : 해외규격인증센터 김민우 연구원 (02-860-1315/mwkim@ktl.re.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