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공연장 무대시설 안전은
‘무대시설 안전진단’으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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삶의 질이 높아지고 문화 욕구가 늘어나면서 뮤지컬·콘서트·연극·무용 등을 보기 위해 공연장을 찾는 이들이 많아졌다. ‘2017 공연예술 실태조사(2016년 기준)’에 따르면, 한 해 공연장을 찾은 관객이 약 3,100만 명, 관련 매출액은 약 7,480억 원에 이른다. 공연예술 관련 산업이 지속적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무대시설 안전 인프라 조성이 필수다. 정부에서는 공연장 안전 확보를 위해 2000년부터 공연장 무대시설 안전진단 제도를 도입해 시행하고 있다.

‘무대시설 안전진단제도’는?

공연장에는 공연의 장면 전환 및 연출을 위해 조명시설, 음향시설, 무대장치, 승강무대, 이동무대 등 다양한 무대시설이 설치되어 있다. 이와 같은 무대시설이 고장 나거나 오작동으로 안전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공연장 무대시설에 대한 정기적인 안전진단을 의무화했다. 다시 말해, 공연장에서 무대시설 안전진단 전문기관의 안전진단을 주기적으로 실시하도록 공연법으로 규정된 것이 ‘무대시설 안전진단제도’다.

무대시설 안전진단의
종류와 시기는?

무대시설 안전진단은 ‘공연법 제 12조 및 동법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공연장 무대시설 안전진단 시행세칙’에 따라 안전진단기관으로부터 안전진단을 받고, 결과보고서를 관할 지자체로 제출하는 전반적인 과정을 말한다. 안전진단은 설계검토, 등록 전 안전검사, 정기 안전검사, 정밀 안전진단 등 크게 4가지로 나뉜다. 진단대상과 시기, 관련법령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자.

설계검토

대상 : 구동 무대기계 기구수 40개 이상

시기 : 공연장 설치 공사 시작 전

관련 법령 : 공연법 제 12조 및 공연법 시행령 제 10조

등록 전 안전검사

대상 : 모든 공연장

시기 : 공연장 등록 전

관련 법령 : 공연법 제 12조

정기 안전검사

대상 : 모든 공연장

시기 : 등록한 날부터 매 3년이 경과한 날의 전후 각각 31일 이내

관련 법령 : 공연법 제 12조 및 공연법 시행령 제10조

정밀 안전진단

대상 : 모든 공연장

시기 : 아래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등록한 날로부터 9년이 경과한 날의 전후 각각 31일 이내
- 정밀안전진단을 받은 날부터 9년이 경과한 날의 전후 각각 31일 이내
- 무대시설 안전진단 전문기관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련 법령 : 공연법 제 12조 및 공연법 시행령 제10조

무대시설 안전진단을
받을 수 있는 기관은?

무대시설 안전진단은 다음과 같은 기관에서 받을 수 있다. 특히 한국산업기술시험원에서는 공연장안전지원센터로 지정돼 안전취약 공연장에 대한 상설안전점검지원단 운영, 공연장 관리자 안전교육, 안전 매뉴얼 및 기술기준을 개발·보급하고 있다.

무대시설 안전진단기관 현황(`18년 8월 기준)

기관명 주소 전화번호
한국산업기술시험원 경남 진주시 충의로 10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해안로 723)
055-791-3521
(031-500-0312)
(사)대한산업안전협회 서울시 구로구 공원로 70 02-860-7080
(주)한국선급엔지니어링 서울시 구로구 디지털로34길 55 코오롱싸이언스밸리 2차 1212 02-3281-4060
(주)코스텍 인천시 부평구 부평대로 301, 717호 032-432-2114
한국검정(주) 서울시 강남구 도곡로3길 20 02-2188-0011
코리아테크인스펙션(주) 서울시 서초구 강남대로53길 7 애니타워 8층 02-2635-4732
㈜인스펙트 서울시 서초구 바우뫼로41길 54 02-2058-1112
㈜에스이테크컨설팅 서울시 송파구 백제고분로50길 31 신일빌딩 4층 02-501-9620
㈜티디에이 서울시 영등포구 선유로3길 10 하우스디비즈 702호 02-2284-3700
*출처: 문화체육관광부 「무대시설 안전진단기관 지정 공고」

문의: 시스템융합본부 공연장안전지원센터 한진실 연구원(02-860-1206/iaih1059@ktl.re.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