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 산업혁명으로 기술혁신이 시장에 적시 대응하기 위해서는 표준의 역할이 중요하다. 표준(Standard)은 빅데이터, 클라우드 등을 통해 초연결 사회로 진행되는 지금 산업의 언어로 융복합 제품과 서비스를 생산하는 데 필요한 인증 제도를 위해서도 산업간 원활한 소통에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에서 명시한 표준제도를 살펴보자.
국가사회의 모든 분야에서 정확성, 합리성 및 국제성을 높이기 위하여 국가적으로 공인된 과학적·기술적 공공기준으로서 산업표준·측정표준·참조표준 등 ‘국가표준기본법’에서 규정하는 모든 표준을 국가표준이라 한다. 국가표준기본법에 있는 표준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측정표준
산업 및 과학기술 분야에서 물상상태의 양의 측정단위 또는 특정량의 값을 정의하고, 현시하며, 보존 및 재현하기 위한 기준으로 사용되는 물적척도, 측정기기, 표준물질, 측정방법 또는 측정체계를 말한다. (국가표준기본법 제3조) 우리나라는 한국표준과학연구원이 국가 측정표준 대표기관으로서 관련 사업을 수행한다.(국가표준기본법 제13조)
참조표준
측정데이터 및 정보의 정확도와 신뢰도를 과학적으로 분석·평가하여 공인된 것으로서 국가 사회의 모든 분야에서 널리 지속적으로 사용되거나 반복 사용할 수 있도록 마련된 물리화학적 상수, 물성값, 과학기술적 통계 등을 말한다. (국가표준기본법 제3조) 참조표준이 등록 보급되기까지 일련의 과정을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국가 참조표준운영체계가 구축되어 있으며, 국가참조표준센터를 통해 참조표준 개발과 보급을 핵심역할을 수행한다.
산업표준
광공업품의 종류, 형상, 품질, 생산방법, 시험·검사·측정방법 및 산업 활동과 관련된 서비스의 제공방법·절차 등을 통일하고, 단순화하기 위한 기준을 말한다.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산업표준화법에 의거하여 산업표준을 운영하며, 이에 따라 고시된 사업표준을 한국산업표준(KS)라고 한다. 한국산업표준(KS: Korean Industrial Standards)은 산업표준화법에 의거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국가기술표준원장 및 소관부처의 장이 고시함으로써 확정되는 국가표준으로서 약칭하여 KS로 표시한다. 1961년 공업표준화법 제정에 따라 1962년 3,000종의 국가표준을 시작으로 현재까지 운용되고 있으며, WTO/TBT협정과 APEC/SCSC에서의 권고에 따라 국제표준과 대응되는 표준의 경우 부합화 하여 운영한다.
한국산업표준은 기본부문(A)부터 정보부문(X)까지 21개 부문으로 구성되며 크게 다음 세 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제품표준 | 방법표준 | 전달표준 |
---|---|---|
제품의 향상·치수·품질 등을 규정한 것 | 시험·분석·검사 및 측정방법, 작업표준 등을 규정한 것 | 용어·기술·단위·수열 등을 규정한 것 |
한국산업표준의 분류체계
대분류 | 중분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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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부문(A) | 기본일반/방사선(능)관리/가이드/인간공학/신인성관리/문화/사회시스템/기타 |
기계부문(B) | 기계일반/기계요소/공구/공작기계/측정계산용기계기구ㆍ물리기계/일반기계/산업기계/농업기계/열사용기기ㆍ가스기기/계량ㆍ측정/산업자동화/기타 |
전기부문(C) | 전기전자일반/측정ㆍ시험용 기계기구/전기ㆍ전자재료/전선ㆍ케이블ㆍ전로용품/전기 기계기구/전기응용 기계기구/전기ㆍ전자ㆍ통신부품/전구ㆍ조명기구/배선ㆍ전기기기/반도체ㆍ디스플레이/기타 |
금속부문(D) | 금속일반/원재료/강재/주강ㆍ주철/신동품/주물/신재/2차제품/가공방법/분석/기타 |
광산부문(E) | 광산일반/채광/보안/광산물/운반/기타 |
건설부문(F) | 건설일반/시험ㆍ검사ㆍ측량/재료ㆍ부재/시공/기타 |
일용품부문(G) | 일용품일반/가구ㆍ실내장식품/문구ㆍ사무용품/가정용품/레저ㆍ스포츠용품/악기류/기타 |
식료품부문(H) | 식품일반/농산물가공품/축산물가공품/수산물가공품/기타 |
환경부문(I) | 환경일반/환경평가/대기/수질/토양/폐기물/소음진동/악취/해양환경/기타 |
생물부문(J) | 생물일반/생물공정/생물화학ㆍ생물연료/산업미생물/생물검정ㆍ정보/기타 |
섬유부문(K) | 섬유일반/피복/실ㆍ편직물ㆍ직물/편ㆍ직물제조기/산업용 섬유제품/기타 |
요업부문(L) | 요업일반/유리/내화물/도자기ㆍ점토제품/시멘트/연마재/기계구조 요업/전기전자 요업/원소재/기타 |
화학부문(M) | 화학일반/산업약품/고무ㆍ가죽/유지ㆍ광유/플라스틱ㆍ사진재료/염료ㆍ폭약/안료ㆍ도료잉크/종이ㆍ펄프/시약/화장품/기타 |
의료부문(P) | 의료일반/일반의료기기/의료용설비ㆍ기기/의료용 재료/의료용기ㆍ위생용품/재활보조기구ㆍ관련기기ㆍ고령친화용품/전자의료기기/기타 |
품질경영부문(Q) | 품질경영 일반/공장관리/관능검사/시스템인증/적합성평가/통계적기법 응용/기타 |
수송기계부문(R) | 수송기계일반/시험검사방법/공통부품/자전거/기관ㆍ부품/차쳬ㆍ안전/전기전자장치ㆍ계기/수리기기/철도/이륜자동차/기타 |
서비스부문(S) | 서비스일반/산업서비스/소비자서비스/기타 |
물류부문(T) | 물류일반/포장/보관ㆍ하역/운송/물류정보/기타 |
조선부문(V) | 조선일반/선체/기관/전기기기/항해용기기ㆍ계기/기타 |
항공우주부문(W) | 항공우주 일반/표준부품/항공기체ㆍ재료/항공추진기관/항공전자장비/지상지원장비/기타 |
정보부문(X) | 정보일반/정보기술(IT)응용/문자세트ㆍ부호화ㆍ자동인식/소프트웨어ㆍ컴퓨터그래픽스/네트워킹ㆍIT상호접속/정보상호기기ㆍ데이터 저장매체/전자문서ㆍ전자상거래/기타 |
산업표준화와 관련된 단체 중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단체가 공공의 안전성 확보, 소비자 보호 및 구성원들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특정의 전문분야에 적용되는 기호·용어·성능·절차·방법·기술 등에 대해 제정한 표준을 단체 표준이라 한다.
단체 표준의 목적은 동일업종의 생산자들이 단체표준을 준수함으로써 생산성 향상, 원가절감, 호환성 확대를 기하고, 원자재 및 부품의 공동구매 등에 의하여 공동이익을 추구하는 한편, 제품의 품질향상과 거래의 공정화 및 단순화를 통해 소비자의 권익보호를 위한 제도이다.
- 한국산업표준(KS)이 규정하지 않는 부분의 보완
- KS와 사내표준의 교령 역할
- 급속한 기술 발전과 다양한 소비자 요구에 신속 대응
단체표준 제정 단체의 요건(산업표준화법 시행규칙 제19조, 단체 등록 시 요건 확인)
-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같은 업종의 협동조합이 지역별로 구성되어 있는 경우에는 협동조합연합회로 함)
-소비자보호, 공산품의 품질향상 또는 산업활동과 관련된 서비스의 품질 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
단체표준의 요건(산업표준화법 시행규칙 제19조, 전문위원회를 통해 요건 확인)
- 해당 단체표준에 관한 이해관계인의 합의에 따라 제정된 것일 것
- 관련 분야의 한국산업표준(KS) 또는 다른 단체표준과 중복되지 아니할 것
단체표준과 지적재산권
단체표준이란 한국산업표준(KS)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단체표준을 제정할 수 있고 제품의 품질고도화, 생산효율 향상, 기술혁신을 기하여, 단순 공정화 및 소비의 합리화를 통하여 산업경쟁력 향상을 목적으로 한 기술에 관한 기준이다. 단체표준의 일부가 기술적 성질을 가진 특허권, 출원공개 이후의 특허출원, 실용신안권 또는 출원공개 후의 실용신안등록 출원에 저촉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에 주의를 요한다.
단체표준활동지원추진사무국 및 단체표준심의회는 이러한 기술적 성질을 가진 특허권, 출원공개 이후의 특허출원, 실용신안권 또는 출원공개 후의 실용신안등록출원에 관계되는 확인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점도 알아둘 필요가 있다.
또한, 단체표준의 저작권은 단체표준을 등록한 단체에 있으며 해당 단체의 승인 없이 무단으로 단체표준 원문을 게시할 수 있고, 단체표준 원문을 영리적 목적으로 이용하는 행위 또한 엄격히 금지되어 있다.
* 출처 : e나라 표준인증 https://standard.go.kr/KSC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