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업 정보화부는 ‘전자기기제품 유해물질 사용제한 기준 목록(의견수렴 안)’ 및 ‘기준관리 목록 사용제한 물질 응용한 예외 품목 리스트’를 지난 6월 29일 발표했다.
관련 대상은 냉장고, 에어컨, 세탁기, 온수기, 인쇄기, 복사기, 텔레비전 수상기, CCTV, 초소형 컴퓨터, 휴대폰, 전화기 등 12개 주요 가전제품으로, 해당 제품에 7대 중금속 함량(Hg, Pb, Cd, C6+, PBB, PBDE, 기타)을 제한할 예정이다. 예외품목 리스트에는 각 제품별 규격에 따라 수은, 납, 카드뮴 등 물질의 함량 제한치가 명시되어 있다.
공업 정보화부는 지난 7월 24일 경공업, 전자산업 업종 표준 29개, 전자산업 국가표준 3개 제정에 따른 의견 수렴을 공고했다. 표준화기술조직 등 유관 기관은 ‘캐주얼 신발’ 등 경공업 업종 표준 26개와 ‘호버드 용 리튬배터리와 배터리팩 규범’ 등 전자분야 업종 표준 3개, ‘응용 지침-시스템 공정 신뢰성> 등 전자분야 국가표준 3개에 대한 제·재정 작업을 완료으며, 해당 제품 및 규범은 아래와 같다.
*업계표준: 호버보드 용 리튬이온배터리 및 전지팩 규범, 캐주얼 신발, 아웃솔, 전자모기향 매트용 향온 전기가열기, 신발류 화학 실험 샘플, 식기소독기, 스팀다리미, 전동 건조기, 백신 냉장고 등
*국가표준: 전자 측량기구 설계 마진 및 모의 오용 실험, 시스템 공정신뢰성 응용지침, 신용관리 및 응용지침
공업 정보화부에서는 지난 7월 26일 인터넷 안전을 강조한 시진핑 주석의 뜻과 ‘네트워크 안전법’을 관철하여 실행에 옮기기 위해 ‘국가 네트워크 보안 전략’을 실시하고, 전자 통신 및 인터넷 산업 네트워크의 보안 기술을 업그레이드하기 위해 8개 중점 시범사업 항목 별로 전자통신 기업 또는 성급 회사, 인터넷 주소 관리 기구, 인터넷 기업, 네트워크 보안 기업으로부터 신청을 받아 시범 사업을 추진한다.
국가인증인가감독관리위원회는 강제성 제품인증 목록에 해당하는 제품 수입의 편의성과 감독 관리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강제성 제품인증 제품 목록과 2017년 HS 코드 대응 참고표’(이하 참고표)를 지난 7월 25일 발표했다. 참고표는 강제성제품인증목록 제품을 분별하는데 참고 되며, 강제성제품인증목록 제품의 상세 설명과 제품범주는 국가 인감위에서 발표한 강제성제품인증의 실시공고를 기준으로 한다. 2017년 참고표의 경우, 2016년도 대비 인증/HS 코드 75개가 증가했다. 특히, 자동차 관련 품목 분류가 세분화됨에 따라 인증/HS코드가 증가한 것으로 보여지고 있다. 이에 따라 우리 대중 수출기업은 본 참고표에서 HS 코드별 강제성 인증 대상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국가품질감독검험검역총국은 2017년 상반기 동안 질검총국은 국무원의 ‘무작위 검사 후, 검사 결과공개’ 방침에 따라 행정 절차를 완화하고 관련 기관의 연계를 통해 서비스 개혁을 이루기 위해 힘써왔고 지난 8월 17일 밝혔다. 이를 바탕으로 질검총국에서는 생필품 및 방직제품(2종), 전기전자제품(11종), 경공업제품(8종), 건축 및 인테리어 제품(6종), 농업 생산 자료(5종), 기계 및 안전 제품(4종), 전기공학 및 재료(5종) 등 7개 유형 제품의 품질 샘플 검사를 진행했다. 그 결과, 가장 합격률이 높았던 제품은 농업 생산 재료로 96.4%였으며, 뒤이어 생필품 및 방직제품이 95%로 높은 합격률을 보였다. 반면 전기전자 제품의 합격률은 83.2%로 다소 낮게 나타났다.
국가품질감독검험검역총국에서 지난 8월 21일 개별 전기전자 제품의 샘플링 검사 결과를 발표했다. 해당 제품은 가정용 세탁기, 공기청정기, 인덕션, 식기세척기, IC 카드리더기, 가스레인지, 그라인더, 공기압축기, 저장형 보일러, 펌프형 보일러 총 10개이다. 불합격률이 가장 높았던 인덕션(39.5%)부터 식기세척기(20%), 가스레인지(18.8%), 저장형 보일러(17.5%), 가정용 세탁기(6%)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국가품질감독검험검역총국은 수입 계량기 형식 승인과 심사 사항 가이드라인을 지난 8월 21일 발표했다.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중화인민공화국 계량법 실시세칙’ 제22조에 따라 해외 업체가 중국에서 판매하는 계량기는 반드시 형식 승인을 받아야 한다. 신청 조건으로 먼저 계량 법령과 계량기 표준화 감정을 통과해야하며, 기술자료, 도면 및 구조도, 기술표준문서, 샘플 측정보고서, 사용설명서를 제출해야한다. 신청서가 정식으로 접수된 이후에는 계량법률 심사, 표준화 감정, 질검총국 심사 후 부적합 혹은 인증 문서가 발부된다. 따라서 우리나라 계량기 관련 대중 수출기업은 본 가이드라인에 맞추어 대비해야한다.
* 한중 FTA TBT 종합지원사업 관련 사이트 www.knowtbt.kr 중국 최신 기술규제 게시판 참조